[경북신문] 드론기업 무지개연구소, 규제 샌드박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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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드론기업 무지개연구소, 규제 샌드박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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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 IoT아카데미 시제품 제작사업 지원을 받은 ㈜무지개연구소의 ‘인공지능 드론 활용 도심 도로노면 등 점검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앞으로 대구시 주요 도로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AI) 드론시스템, 플랫폼,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증한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에 따라 시와무지개연구소는 드론 비행에 적용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받게 됐다. 안전검토와 제한사항 충족 시 ‘특별비행승인’ 허용,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도 부여받게 됐다.

무지개연구소가 개발한 소형 인공지능 미션컴퓨터는 사람의 조작 없이 드론이 스스로 판단해 비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첨단장치로써 지금까지 사용자 지정 경로로 비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수준에 머물던 드론이 딥러닝 AI 기술을 적용한 사물 인지, LTE/5G 통신망을 이용한 원거리 제어, 충돌 회피 비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적용한 드론과 운영시스템을 활용하면 시설물 상태 진단, 실종자 수색, 화재 감시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도심에서의 서비스 개발은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실증 특례 부여를 통해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펼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의 도로노면 점검은 대구시(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열배관 점검은 부산시(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 육안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해 드론과 같은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의 효용성 검증 후 신서비스 발굴과 기업 등 수요기관에서 최종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대구시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역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대구시 전역을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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